사고 다이어그램으로 판별 자동 운전차

차량무장비 장착전문 리버컴 차선이탈경보장치 ADAS / 디지털운행기록계 DTG / 차량위치추적기 GPS / 온도기록계 타코메타 / 구급차 어린이차 CCTV, 블랙박스, 미터기 안녕하세요 차량무장착전문 리버카메라입니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에 의해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올해 4월에 개정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에 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종래의 운행자 책임은 유지하면서도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제작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와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 발생사실을 통보합니다.자율주행차에 설치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사고발생시 기록된 운행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험 회사에 보내지지 않은 사고라도,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국토 교통 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실제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용화되는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는 차량 운행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차량 운행시간을 안내하고 브레이크 사용횟수, 속도, rpm,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등 운행정보가 전자기억장치에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업무용 화물차량에도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영업용 화물 차량에 대해 1.2톤 이상의 중량 기준을 충족하면 운행 기록계 장착 의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무상 운영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율주행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장착의무와 운행기록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운행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운행기록계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 따라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행 기록 장착 후에도 관리 및 점검을 계속해야 하며, 운행 기록 제출 의무 사항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리버 카메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리버카메라에서는 전제품에 대해 최소 2년간 무상수리를 약속하며 전국 출장방문하여 설치 및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통신형 운행기록계는 사용기간중 무상수리 보장)

무상수리 고객께서는 리버카메라 고객센터 1811-4008 로 문의 주시면 편하신 시간과 날짜로 예약을 해드리고, 사전예약의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전국설치기사가 신속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계 의무 장착 대상자에 해당되며, 6개월 운행기록 제출 의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리버 카메라에서는 운행 기록 자동 전송 방식의 통신형 운행 기록계를 통해 6개월 간의 운행 기록 보관 의무 제출 의무를 자동으로 해결합니다.

일반형 운행기록계는 직접 운행기록을 SD카드에 저장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타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일반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행기록계 장착 및 운행기록제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형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버 카메라에서 일반형으로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신 분은 쉽게 부품을 추가하여 통신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을자동발송하기위해서는통신망을사용해야하고,기간별로다양한요금제를선택할수있어부담없이이용할수있습니다.

리버카메라는 전 차종의 무장비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운행 기록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체계적인 서비스와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만을 공급하고 타사보다 1년 더 품질보증, 무상수리 A/S를 제공하오니 안심하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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