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자체승인을 받는 산재신청방법 ::산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재는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해예방과 기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은 산재 신청방법에 대한 방법과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자.산업재해 신청방법,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가?면책공고 본 블로그는 국민을 생각하는 법률사무소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특정 시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산재 신청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정답은 땡이다. 지금까지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사업주 확인이 안 될 경우 날인거부 확인서 등에 서류를 써 제출해야 했다.

2018년 1월부터 산재 신청 시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고 산재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해져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근 재해에 의한 사고도 보험 적용 사업장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신청 폭이 매우 넓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사업주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산재신청을 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 산재신청방법

1월 건설현장에 출근하던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된 근로자의 유가족을 대신해 벌이는 사건이다. 통근 재해든 일반 재해든 질병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야 하는데

이 같은 사례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등은 알 수 있지만 사업소 관리번호의 정확성은 알 수 없어 칸을 비우고 신청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알 수 있는 정도만 작성해 제출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해 준다.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뒷장을 넘겨보면 다른 보상(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나오는 보상이나 배상금)을 받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란이 있다. 위 사건의 경우 산재처리를 모두 받은 뒤 상대방의 자동차보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한다.

그 아래 개인정보 동의는 각자 선택하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시 제출하는 서류로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통해 승인과 불승인이 결정된다.

출퇴근 시에는 상기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출발 장소와 사고 장소, 그리고 도착 장소를 적어 중간에 일탈이나 중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사고 상황도 함께 그려주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족 측 차량과 상대 측 차량보험이 접수돼 보험 정보에 적었다.

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3자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마도 상대방에 구상을 넣기 위해서겠지만 보험자(보험사)가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를 구성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알고 있는 부분만 작성하되 상병부위 및 상병명의 경우 진단서를 잘 참고하도록 하자. 이 사건은 사망이므로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 근로자 사망시 근로자 실종, 사망확인신고서 그리고 유족급여, 장의비청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변호사 or 공인노무사)이 있을 경우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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