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집중단속 /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 편성 / 실거래가 허위신고 / 실거래가 인상 /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 대상 지역 발표 이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불법 행위는 여전하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징수, 중개대상물 인터넷 허위표시. 광고 등 점검항목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합동단속기간은 2021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행위와 ‘실거래가 올리기’ 등 부동산 불법투기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계약, 실거래신고 위반 등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실거주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복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21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 행위를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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