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리가 나도록!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목이 어느 날부터 따끔따끔 아파서 소리를 내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긴 것 같다.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경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되지만 초반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내원했을 때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을 경우 C77이라는 질병분류코드를 받게 되는데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분명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시 가입금액의 100%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But, 실질적으로 청구 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 마스터스 의뢰인 진단서의 이유는 보험사 측이 보험약관과 달리 원전암에 따라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입니다. 원전암이라고 하면 갑상선암을 의미하는데 갑상선암은 C73에서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실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억울하지만 소액만으로 받아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잠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짚어볼게요.보험계약 체결 시 해당 보험사 측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나요? 설명해 줬다는 것을 보험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고지 의무가 있고 보험 회사 측은 설명 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도 소비자의 몫인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당연히 모를 겁니다. 이에 당사의 보상 마스터스에서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보험금에 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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