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민원21 행정사무소의 이성림 행정사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가라던가 필라테스를 강의해 본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요가 필라테스는 여성을 대표하는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가학원도 많이 생길수록 요가 필라테스와 관련된 직업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요가 필라테스 관련 직종이 더욱 늘어나는 만큼 요가 지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요가 지도자 자격증도 있어야 하거든요.

요가리더, 플라잉요가리더, 임산부요가리더, 시니어요가리더, 아로마요가리더, 필라테스리더 등 민간자격증은 등록한 자격증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등록만으로 자격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되지 않으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격증인 플라잉 요가 지도자, 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민간자격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는 개인은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격증 발급처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관리기관의 명칭으로 발급하므로 대외적인 신뢰도나 자격증의 이른바 ‘격’을 위해서는 협회를 설립하고 해당 협회에서 시험을 쳐 민간자격을 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교육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평생교육원을 설립한 후 민간자격등록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 단체(협회)의 경우는, 원칙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만.
과거에는 소수 인원으로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없었다면 인터넷신문법이 개정된 후 인터넷신문사를 설립 운영하고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어 이전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쉽게 설립할 수 있고 평생교육원은 국비신청도 가능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사업기관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비교적 시설물량이 많이 완화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사업기관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원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을 허가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설립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무실 건축물 용도입니다. 과거에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광범위하게 인정받았으나 최근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에 규정된 용도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를 먼저 검토하고 용도가 맞지 않는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하거나 용도에 맞는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는 평생교육원 사무실을 지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가 아닌 곳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협회, 단체, 평생교육원 등에서 민간자격등록증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자격등록증 신청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간자격관리자 윤리서약서약서,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대표자의 (후견)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운영하거나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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