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이라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음주운전 사례 및 그로 인한 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음주운전 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면허 결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와 골목길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해 시속 20km로 속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때’로 규정돼 일시정지 의무도 확대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2월 23일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사고, 산재사고, 극단적인 선택)’를 개최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계속 개정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세 가지로 사망자를 현재에 비해 절반까지 줄이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1년 기준 5.6명으로 OECD 평균에 해당하는 19년 기준 5.2명을 웃도는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사고 통계는 OECD 최하위 수준인 부끄러운 사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면허 결격 기간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상습적으로 속도 위반을 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도 기존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서 그치지 않고 노인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역, 터미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 구역 내의 단속 정비에 대한 의무 설치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선사항 외에도 정부는 버스 또는 택시 운전사의 운행 시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내역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렌터카 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는 없다며 정부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교통사고 등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므로 운전자라면 이런 법령에 유의해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