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형 생활 주택의 수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제도의 개념에 대해 먼저 분석합니다. 이는 1인 및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2009년 이후 도입한 제도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거를 위한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인허가 및 건설기준을 완화한 소형 주거를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을 위해 적합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수요층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를 포함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전용면적으로 이것이 20㎡를 초과하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이하면 별도 포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 기준점을 충족한다고 해도 집을 만약 2채 이상 보유하면 투기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수 산정을 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축 부동산 공급이 사실상 정체돼 소형을 보유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뜻밖의 세금 부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1.1% 부과될 수 있음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등 다채로운 세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꼼꼼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다만 놀이터나 경로당 등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편의시설 등이 없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요즘은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타일러나 가전제품 비데 등이 풀옵션인 곳도 많고 여러모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공간 또는 평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으며 건물 간 간격이 비교적 좁아 조망권이나 소음으로 인한 손해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요즘은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타일러나 가전제품 비데 등이 풀옵션인 곳도 많고 여러모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공간 또는 평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으며 건물 간 간격이 비교적 좁아 조망권이나 소음으로 인한 손해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