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기사 내용 10월 13일(수) 한겨레, ‘실습생도 산안법 대상, 노동부까지 모른다면…’ㅇ'(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 현장실습생이 안타깝게도 숨진 지 나흘 만인 10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중략) ㅇ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잠수작업을 할 경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기로 해 노동자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이 바뀐 법도 모르는지 강한 의문을 품은 이유다.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례규정(제166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 즉시 현장조사 후 사고발생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 잠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잠수작업감시원 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교육부-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소속기관 국정감사(10월 12일)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를 언급한 것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사항을 함께 고려한 취지였습니다.
※ 문의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