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 조사 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1. 주요 기사 내용 10월 13일(수) 한겨레, ‘실습생도 산안법 대상, 노동부까지 모른다면…’ㅇ'(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 현장실습생이 안타깝게도 숨진 지 나흘 만인 10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중략) ㅇ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잠수작업을 할 경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기로 해 노동자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이 바뀐 법도 모르는지 강한 의문을 품은 이유다.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례규정(제166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 즉시 현장조사 후 사고발생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2. 조사 결과 잠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잠수작업감시원 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3. 또한, 교육부-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소속기관 국정감사(10월 12일)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를 언급한 것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사항을 함께 고려한 취지였습니다.

※ 문의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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