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법 지진 화산재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책정 등 ①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 제정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또는 관계 법령 제정 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 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하고,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제2조,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6. 기타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안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④ 행정안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진가속도계측대상시설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상세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이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 톤 이상의 저수지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특등급 및 1등급 댐이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 케이블과 보조 케이블로 상판을 떠받치는 다리) 및 사장교(사선으로 늘어뜨린 케이블을 말한다) 및 사장교(사선으로 축 늘어뜨린 케이블을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동법 제20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특등급 및 등급의 정압기지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호에 따른 저장소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8.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계통의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인증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①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교사, 기숙사,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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