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릴까? 무알콜 맥주의 음주 운전

최근에는 무알콜 맥주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어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콜이 없는 종류를 찾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임산부나

회식에 가야 하거나 운전하고 돌아가야 하는 경우와 몸이 나쁜데 찬 맥주를 너무 마시고 싶은 경우 등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2가지 정도 있어요

우선 정말 도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맞나.두 번째는 무알콜 맥주의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까? 입니다.

맛이 일반 맥주와 너무 유사한 맛이라 0.00%라고 써있는데

봐도 믿을 수 없는 느낌이 있고, 운전해도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무알콜 맥주 음주 운전 정답부터 말하면 절대 괜찮지 않다NO입니다

이것은 주세법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본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으로 들어 있으면, 무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소량이기는 하지만 첨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임산부는 물론 운전사도 절대 마신 후 운전은 음주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0.00이라고 적혀있는 것만 보고 무알콜 맥주의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알코올 함유량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틀림없지만, 알코올이 표기되지 않은 채 단순한 ‘0’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약간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알콜 맥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1% 미만이면 그다지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마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처벌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진 부분도 있고,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마신 것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규제가 심해졌는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은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벌을 내릴지 좀 살펴보면, 우선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선진국인 일본부터 살펴봅시다.

일본은 2002년 이후 혈중 농도 기준은 0.33%로 강화해 단속 중이며,

음주를 한 장본인은 물론 술 마신 사람부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까지 모두 처벌할 정도로 초강경책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 제공한 자 모두가 1300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지며, 함께 있던 사람 또한 최대 650만원과 2~3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다음으로 볼 나라는 최강국 미국입니다.

주마다 다른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쪽도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주에 비해 워싱턴이 가장 무겁지만 음주로 피해가 나면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서 최대 50년이라는 판결이 나와 있어요

심각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내리는 데 실패했다고 해도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날리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여길지 몰라도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으니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니 이렇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북유럽에서복지로유명한나라인핀란드를살펴보고싶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한달치 급여를 몰수하는 처벌을 받고 있어 운전에 대한 자격정지는 물론 경제적 타격을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만의 독특한 징계 방법이 있는데 단지 알코올로 술에 취해 있기만 해도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방법이아닌것이습관이되면타인에게크고작은피해를줄수도있고,

핸들까지 잡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막는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알코올맥주의 음주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어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올바르게 인지하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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