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모르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여러분, 도로 위의 살인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도 제한을 훨씬 웃돌거나 중앙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면서 잠재적인 사고 발생을 일으키는 운전자를 보고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행위에 속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실제로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자신은 안전하게 잘 귀가했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무슨 ‘도로 위 살인마’라는 말까지 하나 싶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아니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까요?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됩니다.

이웃 일본은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는데, 1300만원의 벌금과 3년에서 5년의 징역형까지 함께 받습니다. 물론 실제 운전한 사람은 이보다 더 심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이유는 한가지입니다.위험하기 때문입니다.술을 마시고 운전할 때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해도 음주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처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통계치를 보면 음주 운행과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만 술을 마시고 페달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안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해당하거나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 운행을 할 경우 형사처벌은 똑같이 받지만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진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 운행을 할 때는 적발되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똑같이 적용되지만 면허를 살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전동킥보드 사안은 또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공용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을 마신 채 이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10만원만 내고 종결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이나 취소됩니다.

행정처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음주 운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우선 호흡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 후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결정된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약간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강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기간이 나오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자격증의 효력이 소멸되며 결격기간은 1년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과거에도 동종전력 다시 말해 음주 운행을 한 적이 있다면 2진 아웃이 적용돼 최근 적발된 사안이 정지 수치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무려 2년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 시행된 형사처벌에 관한 윤창호법 가운데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은 위헌 결정이 됐는데, 왜 행정처분은 현행법상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야기가 많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결과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이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절차를 밟아야 면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정지는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등을 통해 일수가 경감되므로 구제절차에 대한 실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다시 심리 및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를 다녀온 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가 등기 등으로 송달되면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을 때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제를 위한 요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소 가혹한 점이 있거나 운전을 꼭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운전경력이 매우 길거나 동종전과가 없거나 가정형편이 매우 불우하거나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데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양형자료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설득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구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농도 수치가 너무 높거나 사고라도 있으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당사자의 권리이고 적어도 해볼 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생활법 |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www.moduda-lofe.com 카페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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