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 의무화, 미국, 자율주행 관련

“https://news.v.daum.net/v/20210630155345203″(지 디넷토 코리아=김·익효은·미디어 연구소장)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이 자동 주행 시스템이 트러블을 일으킨 사고 발생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고 엔가젯이 29일(현지 시간)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HTSA는 충돌 순간이나 직전의 자동 주행 시스템이 작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회사가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NHTSA가 조류 news.v.daum.netNHTSA”수준 2~5까지 모두 적용”..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은 테슬라 오토 파일럿의 신고 대상(지 디넷토 코리아=김·익효은·미디어 연구소 소장)가 자동 주행 시스시스템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웨이모)하고 오토파일럿을 장착한 테슬라 차량이나 웨이모 택시 등은 모두 사고 발생 시 NHTSA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자동차회사는 사망사고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차량 견인, 에어백 작동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NHTSA는 이번 조치는 도로에서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NHTSA는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한 모든 부상 및 재산 상해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를 어긴 자동차회사들은 하루 최고 2만2천992달러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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