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종류 및 처벌 인천 형사자문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 대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및 처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배상,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교통사고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상적 위험으로 인해 일반 시민이 부상, 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재산부족으로 인해 그 손해에 대한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가입 의무입니다만,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의무적인 가입 대상 상품이 아니라 뭔가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운전자를 교통사고에 관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설령 교통사고를 내 잘못으로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 돈으로 치료를 받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치료비 실손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동차 보유자들 사이에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것이 한 번의 교통사고로 거액의 벌금형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형사 범죄자가 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고, 자신의 현재 직업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그렇게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던 것이 몇 년 전에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형사적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운전자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특법 특례조항은 본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닙니다만, 안전하고 주위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주행해야 할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혐의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나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를 일반 교통사고에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그것이 전 국민의 범죄자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경미한 피해라도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기본이 2 주 이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혹은 자동차 손배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사 기소를 면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아울러 과거에 비해 금고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사하여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호등지시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 ④ 추월방법 위반 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사고 ⑥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⑥ 음주운전 :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⑥ 보침법 ⑥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⑥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⑤ 화물고정장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사례를 보면 이와 관련해 최근 10년 경력의 운전자 A 씨는 최근 큰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한 번도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없어 자신이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운전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 양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초등학생을 가볍게 때렸지만 부모 측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냈다며 A 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이 받아들여지자 검찰도 A 씨를 1년 금고형으로 기소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던 A 씨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공무원법,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얼마나 중대한 징계를 받을지 몰랐습니다.

A 씨는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에게 맞는 형사 대응을 해 다행히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 판결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더욱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받아 타당한 대처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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