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사례[대법원 2001두8230 판결] 위 사건은 63세 고령이던 경비원이 24시간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교대근무로 육체적으로 과로를 당하고 2.실직 우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3.동절기에도 순찰업무 등을 위해 바깥 추운 날씨에 계속 노출되어야 하는 경비원 업무의 특성상 사망 당일에도 최저기온 영하 7.7℃의 추운 날씨에 경비초소 순찰업무를 마치고 갑자기 자신의 따뜻한 경비소로 들어가는 바람에 심한 실내외 온도차에 노출된 편입니다.재해자는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달리 고인의 고혈압 증상이 자연발생적인 과정을 통해 뇌실질내출혈로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고인의 고혈압 증상이 뇌실질내출혈로 악화된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