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예방 강화 전라북도교육청, 음주운전 등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범죄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적 모임 증가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집을 각급 학교를 포함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우선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전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음주운전 위험성도 경고했다. 실제로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 처분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신설됐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됐다.

출처 : [전주=뉴시스]전라북도교육청 전경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사례를 담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등 생활 속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출처 : 공감언론뉴시스

음주운전도 하나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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