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잘못했을때 EDI로 수정신고하는방법

건강보험 수가 총액 신고를 매년 3월에 하게 되는데 이때 꼼꼼하게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해서 신고해야 합니다.이때 신고를 완료하면 4월분 보험료에 새로 적용된 보수총액*보험료율 보험료+전년도 보수총액 연말정산 보험료로 계산되어 부과고지내역을 받게 되는데, 이 부과고지내역을 보고 4월 급여대장에 보험료 공제를 할 텐데, 이 작업을 하다보면 아!!!라고 잘못 신고한 노동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저도 실수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수정 신고하면 되니까 쫄지 맙시다! >_<

국민건강보험 EDI*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 편리한 업무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적 설치 안내 열기 [1/7] [2/7] [3/7] [4/7] [5/7] [6/7] [7/7] edi.nhis.or.kr

수정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하는 것이 가장 쉽다, 1분 컷! 위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EDI’에 접속하세요.그 외에도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서식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가 있습니다.퇴직정산 또는 연말정산 착오신고로 수정해야 할 경우 사용하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민번호, 증번호가 입력됩니다.정산구분은 퇴직정산, 연말정산 중 하나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정산연도 입력, 변경할 보수총액을 입력해주세요.근무 월수는 수정 신고할 연도의 근로자 근무 월수 입력! 12개월 모두 일하면 12!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대상자 등록!!! 대상자 등록 후 첨부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에서는 근로자의 보수 총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서류 첫 페이지) 또는 급여대장, 급여원천징수부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가장 간편하고 빠른 것은 연말정산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신고를 하면 보통 1~2일 안에 처리됩니다.만약 고지서를 받은 후 착오신고를 알게 되면 그 달 보험료부터 적용되지 않고 다음달 보험료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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