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및 부갑상선, 경부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 신설(2022.2.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2022년 2월 3일)
  2. 2. 보건복지부는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상세’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3. □ 개정(안)주요 내용
  4. ○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 시행 결과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관찰 시 1회(산정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80%)
  5. ○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19세 미만 소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산정횟수 초과 또는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 80%), 성인은 현행 비급여 유지
  6. ※ 시행일 : 2022년 2월 15일부터
  7.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1) 갑상선·부갑상선 질환의 진단 후 경과 관찰 시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8. A) 생검 결과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확인된 경우 경과관찰 시 1회
  9. B) 상기 A)의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10. 2)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의 일부 부위를 확인하거나 장기 사이즈를 측정했을 경우에 단순 초음파(나940)를 산정하고, 첫 회부터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다만 이날 동일 목적으로 수차례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한다.
  11.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잠복결핵감염자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검사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12. 4) 상기 1. 기타 비급여로 검사를 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3.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14.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5. – 하-
  16. A) 만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질환이 의심되며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17. B) 상기 A)의 산정횟수를 초과하거나 경과관찰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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