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사실 2013.9. 전남 장흥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정체돼 인근에 있던 2명을 충격하고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사고 시각은 22:46이었고, 그로부터 35분 뒤인 23:21에 음주 측정한 결과 0.0117%로 나타났다.술집에 확인한 결과 술집에서 나왔을 때가 22:30경(술집 CCTV나 신용카드 결제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술집이 아닌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 쿨트리, 출처 OGQ2. 법원의 판단(1) 1심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가 22:30경이고 운전시각은 그로부터 16분이 지난 22:46경이고 음주측정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51분이 지난 23:21경이기 때문에 그때 나온 음주수치 0.117%는 당시 운전 당시 시각이 아니다. 알코올 수치 하강 구간이라면 측정 당시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높기 때문에 0.117%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겠지만 상승 구간이었을 수 있고 운전 당시에는 0.117%보다는 낮은 상태였을 수 있고 운전 당시에는 0.05% 이상이었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 2심 검찰은 0.117%는 음주운전 직후 5분 만에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충분히 0.05%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알코올 수치 최고치를 향해 올라가는 상승기였는지, 아니면 술이 깬 하강기였는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상승기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했다.
(3) 3심이지만 대법원은 다른 ‘음주 수치 상승기’라는 주장이 암행어사의 마패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날 밤 21:00경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돼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21:00를 기준으로 볼 때 운전은 1시간 46분 후에, 음주 측정은 2시간 21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운전이나 측정 당시에는 총 90분이 지나 알코올 수치가 상승기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을 종료한 22:46으로 음주 측정한 23:21 사이는 시간 간격이 35분에 불과했고 측정치가 0.117%로 처벌 기준의 0.05% 미만이던 알코올 수치가 35분 만에 급격히 상승해 경찰이 “피고인의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보행상태는 휘청거리고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돼 있어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한 것 같고, 게다가 운전면허 취득 25년이 지난 숙련운전자로 보이는데도 운전 시작하자마자 전방 갓길 주차구획선 안에 세워져 있던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려던 곳) 승용차에 충격을 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점을 보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이유로 설령 피고인이 알코올 수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수치는 적어도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taeranastudio 768, 출처 OGQ 3. 지금까지는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다고 주장하면 사후 측정된 수치보다 오히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을 가능성(측정 당시 수치 또는 운전한 시각에서 시간당 0.008%씩 취기가 깨는 것을 역산으로 더해주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을 가능성) 때문에 0.05% 이상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고 보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주 수치 상승기라며 빠져나가고자 하는 상황.
- 출처 – 2016년 5월 31일 법률신문 한문철 변호사의 판례해설 “지금까지는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다”고 주장하면 사후 측정된 수치보다 오히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을 가능성(측정 당시 수치 또는 운전한 시각에서 시간당 0.008%씩 술이 깨는 것을 역산으로 더해주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을 가능성) 때문에 0.05% 이상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고 보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주 수치 상승기라고 주장하며 도망치자고 주장하면서 도망치자고 주장했다.- 혈중알코올 상승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 ▶▶ 음주수치 상승기를 무시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http://blog.naver.com/duckhee2979/2221505528521. 판결내용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blog.naver.com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으로32번길 10,204호 (거제동,협성플라자빌딩) 행정사 솔로몬팩스 051-717-3022, 검찰경력행정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으로32번길 10 협성프라자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