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동업자 징역 3년6개월(2021) 개그맨 허경환씨가 27억원

허경환씨가 지난해 6월 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EBS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뉴스1 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업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2014년 허 씨가 대표로 있던 식품유통회사의 회삿돈 27억3000만원(약 2억3000만엔)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고 있던 양 씨는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허 씨의 운영회사 자금을 수시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또 허씨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 허씨를 속여 1억원여를 받고 갚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멋대로 복잡하게 운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은 27억원이 넘고 나머지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은채 기자na.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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